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7 2015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6: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모또 자동차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있는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