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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6고단3737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02:2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B(33 세) 및 G이 대리기사와 통화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식당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위 가위를 뺏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이 양쪽 가위 손잡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위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가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가위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이 강하게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제 4 수지 골성 추지’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가위로 위협하는 피해자 A(33 세) 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오른 다리로 3회 걷어차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은 상태로 피해 자를 식당 카운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식당 카운터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2,3 수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피의 자 B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A), 상해 진단서 (B)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첨부 보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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