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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19 2013노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있는 가위를 들기에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가위 날에 손을 베이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은 말다툼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검찰 조사 시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② 피해자의 딸인 E이 검찰 조사 시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지가 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때에 피고인이 가위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가위 주둥이(가위 날) 부분을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위를 잡고 피해자에게 덤벼들자 피해자가 가위를 뺏어 던졌고 또 싸우다가 피고인이 다시 가위를 잡자 피해자가 이를 뺏어서 더 멀리 던지니 피고인이 주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피고인이 맞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때리고 가슴 안쪽에 손을 넣어 속옷을 잡아 당기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4~107쪽), ③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원심 제3회 공판조서),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느껴 강간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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