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2. 03:4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애인인 G를 마음대로 해도 되냐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말려 그만둔 후에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를 몰래 상의 안주머니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가위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41세)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가위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 테이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목격자(편의점 종업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된 가위 사진 첨부에 대해서), 가위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