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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774
특수협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4. 20:19 경 나주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G(69 세) 및 피해자 B(55 세) 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식당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을 들고 나온 다음 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들을 향해 “ 죽이네.

살리네.

”라고 외치면서 겁을 주고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 같은 날 20:24 경 식당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과도( 날 길이 10cm, 손잡이 10cm) 을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 죽여 분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 B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는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1 세) 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 차례에 걸쳐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멱살을 잡아 누르고, G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에 걸쳐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판독 및 편집 사진 첨부) 및 첨부된 관련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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