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4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2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19:1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E과 말다툼이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피해자 F(55 세) 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가위를 치켜들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의 일행 G로부터 가위를 빼앗기자 다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 가만히 안 둔다.

" 라며 말하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가위 및 식칼을 버린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정보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 10회 이상을 포함하여 4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