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 손잡이 가위 1개(증 제2호), 빨간 손잡이 가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94』 피고인은 2019. 10. 1. 20: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C 포터차량을 10m 가량 운전하였다가, 같은 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61세)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오른쪽 종아리에 박스테이프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3cm, 노란색 손잡이) 1개를 부착시킨 후 이를 바지로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 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 11:00경부터 13:45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가게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죽여버리겠다”, “널 죽이고 깜방에 가겠다”, “내가 아줌마한테 보복할라고, 여기 친구 하나 보낼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을 찔러버리면 말하지 못하게 짤라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4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 밖으로 나와 가게 옆 골목길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부착해 놓은 노란색 손잡이 가위 1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동일한 제품의 빨간색 손잡이 가위 1개)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