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군 D 앞 삼거리를 병천 쪽에서 진 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진 천 쪽에서 병천 쪽을 향하여 위 승용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포터 2 화 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 도주차량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사건 당시 통화 내역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통화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