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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3.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83 청주 북 문로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앞 도로를 방아 다리 사거리 쪽에서 제 1 운 천 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제 1 운 천 교 쪽에서 방아 다리 사거리 쪽을 향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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