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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백 봉로 148 LS 산전사원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비원 사거리 쪽에서 아이비 텍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아이비 텍 쪽에서 비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위 승용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여, 29세) 운전의 D K3 승용 차 운전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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