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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2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 군 E 앞 도로를 원 남 리 쪽에서 천 남 2구 농로 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덕동 삼거리 쪽에서 원 남 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0 세) 운전의 G 코 멧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중위 지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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