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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4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1:0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435에 있는 삼거리를 선 릉 역 로터리 쪽에서 도성 초등학교 로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 릉 로 89 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이하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공제조합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해당 [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 집행유예 여부]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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