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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와 케타민 및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밀수 피고인은 2019. 12. 30. 2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외인터넷쇼핑몰 어플인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러쉬 판매자에게 20,602원을 결제하면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마포구 C’로 알려주어 'NEON PARTY'라는 제품명의 러쉬 1병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대만에서 러쉬 1병을 철제용기에 넣고 비닐로 포장하여 완충재로 감싼 후 봉투에 넣어 은닉한 다음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대만에서 출발한 D편에 탑재되어 2020. 1. 14. 18:4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수입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의 성격상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1. 1.경 홍콩 소재 E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자(남성, 홍콩 국적)로부터 엑스터시 반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3.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위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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