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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1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MDMA( 속칭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 불상 19:00 ~20 :00 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K, L와 함께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효가 떨어지자 케타민 분말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M 건물 지하 1 층 클럽 N에서 K, L와 함께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K, L와 함께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 불상 19:00 ~20 :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과 함께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동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K과 함께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케타민 분말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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