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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6. 선고 2014고합45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4고합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검사

최인상(기소), 이복현(공판)

호인

법무법인(유한) K(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M, N

변호사 (피고인 C, D, E, F, G, H, I, J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 F, G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 I, J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하여는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접시 2점(증 제7호) 및 빨대 3점(증 제8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빨대 1점(증 제16호)을 피고인 E으로부터, 빨대 1점(증 제19호)을 피고인 C으로부터, 빨대 1점(증 제22호)을 피고인 G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98,75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506,25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12,5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756,250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106,250원을, 피고인 G로부터 337,500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86,250원을, 피고인 I로부터 106,250원을, 피고인 J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케타민, 임시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PMM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

피고인 A은 2014. 1. 4. 02:0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Q 클럽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38정과 케타민 35 봉지를 교부받고 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와 케타민 소지

피고인 A은 2014. 3. 23.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35정과 케타민 30봉지를 거실장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1) 2014. 2, 28.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은 2014. 2. 28. 00:3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Q 클럽에서, 제1의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2. 28.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14. 2. 28. 01:0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Q 클럽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3. 23.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은 2014. 3. 23. 01:4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3. 23. 케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14. 3. 23. 06: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제공

1) 2014. 3. 23. 01:00경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 A은 2014. 3. 23. 01: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E, 피고인 J에게 엑스터시 1정씩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2014. 3. 23. 02:00경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 A은 2014. 3. 23. 02:0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S 클럽에서, 피고인 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엑스터시와 케타민 수수

피고인 B은 2014. 3. 8. 22: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5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명 'T'로부터 불상량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 하였다.

나.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1) 2014. 3. 10.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B은 2014. 3. 10. 21: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5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 하였다.

2) 2014. 3. 10. 케타민 투약

피고인 B은 2014. 3. 10. 23: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5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3. 12. 케타민 투약

피고인 B은 2014. 3. 12. 24:0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S 클럽 화장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3. 16.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B은 2014. 3. 16. 02:0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U 호텔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4. 3. 16. 케타민 투약

피고인 B은 2014. 3. 16. 09: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엑스터시와 케타민 수수

피고인 C은 2014. 2. 22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V 주점에서, 'W'로부터 엑스터시 4정과 케타민 1봉지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1) 2013. 5. 하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C은 2013. 5. 하순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W'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3, 2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C은 2014. 3. 23. 0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녹사평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3. 23. 케타민 투약

피고인 C은 2014. 3, 23. 0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녹사평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PMMA 소지 )

피고인 C은 2014. 3. 23.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PMMA 3정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엑스터시와 케타민 수수

피고인 D은 2014. 3. 16.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X 클럽 화장실에서, 'Y'로부터 엑스터시 2정과 불상량의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1) 2014. 3. 16.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D은 2014. 3. 16. 02:3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X 클럽에서, 엑스터시 2정을 맥주와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3. 16.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3. 16. 03: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X 클럽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3. 2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3. 23. 08:4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

피고인 E은 2013. 12. 29. 0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태원 소방서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3봉지를 교부받고 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와 케타민 소지

피고인 E은 2014. 3. 23.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2봉지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 E은 2014. 3. 23. 01:00경1)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1) 2013. 12. 29.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E은 2013. 12. 29. 02:0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Z 클럽에서, 엑스터시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12. 29. 케타민 투약

피고인 E은 2013. 12. 29. 03:0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2 클럽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3. 2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E은 2014. 3. 23, 01: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화장실에서 제5의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엑스터시 1/3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3. 23. 케타민 투약

피고인 E은 2014. 3. 23. 07: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접시에 담아 거실 바닥에 놓아 둔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 F은 2014. 3. 22. 23: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소방서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고 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F은 2014. 3. 22.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X 클럽 앞 노상에서, 제6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 F은 2014. 3, 23. 07: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접시에 담아 거실 바닥에 놓아 둔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 G

가. 케타민 소지

피고인 G는 2014. 3. 23.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케타민 약 0.44g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1) 2013. 4.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G는 2013. 4.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4.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 G는 2013. 4.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1.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G는 2014.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X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3. 2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G는 2014. 3. 23. 01: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4. 3. 23. 케타민 투약

피고인 G는 2014. 3. 23. 07: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접시에 담아 거실 바닥에 놓아 둔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 H

가. 2014. 3.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H은 2014. 3.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불상의 방법으로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3. 23. 케타민 투약

피고인 H은 2014. 3. 23. 06: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피고인 A이 접시에 담아 거실 바닥에 놓아 둔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 I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 I는 2014. 3. 23. 02:0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S 클럽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I는 2014. 3. 23. 02:30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S 클럽에서, 위 제9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 I는 2014. 3. 23. 07: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접시에 담아 거실 바닥에 놓아 둔 케타민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J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 J은 2014. 3. 23. 01: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J은 2014. 3. 23. 01:00경 서울 종로구 R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 A의 집 화장실에서, 제10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엑스터시 중 1/2정을 입으로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아큐샤인 소변검사 및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6.자 케타민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PMMA 소지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3.자 케타민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매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3.자 케타민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피고인 I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타민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J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G: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 A : 매수한 엑스터시 38 정 중 압수되어 폐기된 35정을 제외한 나머지 3정가액 300,000원(= 100,000원/1정 × 3정) + 매수한 케타민 35봉지 중 압수되어 폐기된 30봉지를 제외한 나머지 5봉지의 매수가액 250,000원(= 50,000원/1봉지 X 5봉지) = 550,000원

- 피고인 B : 2014. 3. 10. 투약한 엑스터시 1정 가액 100,000원 + 3회 투약한 케타민 가액 18,750원(= 6,250원/1회 X 3회) + 2014. 3. 16. 투약한 엑스터시 1회분 가액 80,000원 = 198,750원

피고인 C : 투약한 엑스터시 2정 가액 200,000원(= 100,000원 1 정 x 2정) + 투약한 케타민 1회분 가액 6,250원 + 수수한 엑스터시 4정 중 투약한 1정을 제외한 나머지 3정의 가액 300,000원(= 100,000원/1 정 × 3정) = 506,250원

- 피고인 D : 투약한 엑스터시 2정 가액 200,000원(= 100,000원/1정 × 2정) + 투약한 케타민 2회분 가액 12,500원(= 6,250원/1회 X 2회) = 212,500원

- 피고인 E: 매수한 엑스터시 5정 가액 500,000원(= 100,000원/1정 × 5정) + 매수한 케타민 3봉지 가액 150,000원(= 50,000원/1봉지 x 3봉지) + 수수한 엑스터시 1정 가액 100,000원 + 2014. 3. 23. 투약한 케타민 1회분 가액 6,250원 = 756,250원

- 피고인 F : 매수하여 투약한 엑스터시 1정 가액 100,000원 + 투약한 케타민 1회분 가액 6,250원 = 106,250원

- 피고인 G : 소지한 케타민 약 4회분 가액 25,000원(= 6,250원/1회 × 4회) + 투약한 엑스터시 3정 가액 300,000원(= 100,000원/1정 x 3정)+투약한 케타민 2회분 가액 12,500원(= 6,250원/1회 × 2회) 337,500원

- 피고인 H : 투약한 엑스터시 1회분 가액 80,000원 + 투약한 케타민 1회분 가액 6,250원 = 86,250원

- 피고인 I : 수수하여 투약한 엑스터시 1정 가액 100,000원 + 투약한 케타민 1회분 가액 6,250원 = 106,250원

- 피고인 J : 수수한 엑스터시 1정 가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 투약, 제공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3년 8월나, 피고인 B

1)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 ~ 3년 8월

다. 피고인 C.

1) PMMA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4년 8월

라. 피고인 D

1)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 ~ 3년 8월

마. 피고인 E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 수수,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3년 8월

바. 피고인 F

1) 엑스터시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3년 8월

사. 피고인 G

1)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 ~ 3년 8월

아. 피고인 H

1)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상한+제2범죄상한의 1/2 : 10월 ~ 3년

자. 피고인 I

1) 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 ~ 3년 8월

차. 피고인 J

1) 각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상한 + 제2범죄상한의 1/2 :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다. 피고인 C, D, E, F,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H, I, J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인체에 미치는 폐해와 그 중독성으로 인해 행위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 A은 360만 원 상당인 다량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마약범죄로 2009. 7. 10.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마약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각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투약하거나 수수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를 비롯한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거나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

주석

1) 공소장에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한 시각이 '2014. 3. 22. 2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3. 23. 01:00경'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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