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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9 2016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에 있는 외마 포 삼거리에서부터 두 평 리 방향으로 150m 지점의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두 평 리 방면에서 묵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전하던

E 라 세 티 승용차의 정면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8. 3. 13:40 경 위 외 마포 삼거리에서부터 두 평 리 방향으로 150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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