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19:20 경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G 카 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E 소재 F 앞 도로를 도 평 리 방면에서 지월 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36세) 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뒤로 밀려 진행하면서 위 F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레이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 비가 2,745,4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