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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6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쌍 용 탕 방면에서 평 택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문짝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G에 있는 H 슈퍼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3:35 경 아산시 K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평 택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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