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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0. 0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건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촌 광장 방면에서 양곡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전방 3 차로 도로 가에는 피해자 E(47 세) 가 운행하던

F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 하여 있었고, 피해자는 위 화물차 좌측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G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만연히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 차로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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