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 10월 선고 받아 2017. 12. 7. 피고인 항소) 과 2015. 7. 경 한광 택시 합자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2016. 1. 16. 경 B과 함께 C 카 렌스 승용차를 타고 서산시 소재 유흥가 밀집지역을 배회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후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챌 것을 공모하고 범행대상을 찾던 중 서산시 D 상가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E(45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뒤쫓아 가 같은 날 04:05 경 서산시 G에 있는, H 모텔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차 문과 뒤 차문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1. 17.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므로, E의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C 카 렌스 승용차가 손괴되고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AXA 손해보험에 마치 E의 과실로 인해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손괴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