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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09947
계약금반환등
주문

1.원고에게, 피고 A는 28,499,999원, 피고 B, C, D는 각 18,999,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들은 모자녀 사이인데,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각 대지) 위에 이 사건 제3 부동산(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2014. 10. 30.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제1, 3 부동산의 공유자는 피고들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공유자는 피고들 이외에 다른 공유자들도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공유부분을 ‘피고들 소유부분’이라고 하고, 다른 공유자들 소유 부분을 ‘제3자 소유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3 부동산 각 : 피고 A 3/9, 피고 B, C, D 각 2/9 이 사건 제2 부동산 : E 132/496(E 지분 전부는 2015. 1. 21. F에게 이전되었다), G 56/496, H 40/496, 피고 A 804/4,464, 피고 B, C, D 각 536/4,464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4.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5,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잔금 305,000,000원은 2014. 12. 2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란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 부산 중구 I, J 토지 : 지목 ‘대’, 면적 '96.2/164㎡' 건물 :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면적 107.52㎡(연면적 340.58)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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