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7, 8,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8/506 지분, 피고 C가 372/506 지분, 피고 D이 116/506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11/631 지분, 피고 B이 293/631 지분, 피고 C가 185/631 지분, 피고 D이 42/63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간에 그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등 참조). 갑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88. 6. 24. 전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 위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 일부와 창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 위에는 나머지 주택이 각 건축되어 있었고 인접한 건물과 통행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