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제2 공유지분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중 원고의 440/1540 지분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을 78,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북삼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와 피고들 중 어느 쪽도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을 배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