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포천시 B 임야 19,00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14, 13, 1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포천시 B 임야 19,0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순번 공유자 공유지분 1 원고 19,009분의 1,453 2 피고 Q 19,009분의 893 3 피고 M 19,009분의 1,653 4 피고 J 19,009분의 661 5 피고 H 19,009분의 331 6 피고 C 19,009분의 992 7 피고 T 19,009분의 1,487 8 피고 K 19,009분의 992 9 피고 U 19,009분의 1,653 10 피고 I 19,009분의 496 11 피고 R 19,009분의 331 12 피고 P 19,009분의 661 13 피고 O 19,009분의 661 14 피고 S 19,009분의 992 15 피고 D 19,009분의 496 16 피고 E 19,009분의 662 17 피고 F 19,009분의 1,984 18 피고 L 19,009분의 1,322 19 피고 N 19,009분의 529 20 피고 G 19,009분의 760 계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