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2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아래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7. 6. 20. 처(妻)인 피고 B, 자녀들인 원고, 소외 E 및 피고 C을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하였다
(법정상속분은 피고 B 3/9, 원고, E 및 피고 C 각 2/9이다). 순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표시 망 D의 소유권 취득일 1 경주시 F 임야 496㎡ 중 1/3 지분 1981. 8. 29. 2 경주시 G 답 1,330㎡ 중 418/2,511 지분 1965. 6. 29. 3 경주시 H 답 1,064㎡ 중 418/2,511 지분 1965. 6. 29. 4 경주시 I 전 1,040㎡ 중 1/4 지분 1998. 2. 27. 나.
위 상속인들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후의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상속 후 지분 (계산식 = 망 D의 지분 ×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1 경주시 F 임야 496㎡ 피고 B 3/27 지분, 원고, E 및 피고 C 각 2/27 지분 2 경주시 G 답 1,330㎡ 피고 B 1,254/22,599 지분, 원고, E 및 피고 C 각 836/22,599 지분 3 경주시 H 답 1,064㎡ 피고 B 1,254/22,599 지분, 원고, E 및 피고 C 각 836/22,599 지분 4 경주시 I 전 1,040㎡ 피고 B 3/36 지분, 원고, E 및 피고 C 각 2/36 지분
다. 원고와 피고들 및 E은 2017. 6. 25. 피고들 및 E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그들의 소유권을 2017. 8. 30.까지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1의 나.
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2017. 6. 2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