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1년 8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원리금 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8,907,769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사망 망 C은 2010. 11. 25.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이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 2011. 6. 10. 자녀로 B, D, 피고, E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 무렵 제1 부동산의 시가는 44,000,000원 이상이었다.
다. B,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 망인 소유였던 제1 부동산과 제2 부동산 중 496/1375 지분 중 상속분 1/4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B 및 D, E, 피고는 2011년 8월에 위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8. 17.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8. 19. 제2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10. 17.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10. 26. 제2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광주신용보증재단에게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 지분의 현재 시가 제1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65,000,000원이고, 제2 부동산 중 위 지분의 시가는 68,405,542원(= 163,900 × 1157 × 496/1375) 이상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5, F동 주민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순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던 B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인 제1 부동산의 1/4 지분과 제2 부동산의 496/5500(= 496/1375 × 1/4)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