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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9 2019고단1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형 B를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2017. 3.경 C을 통해 D의 아들 E이 F노동조합에 취업하도록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5,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E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D은 2017. 6.경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F노동조합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D에게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D에게서 받은 돈은 이미 F노동조합에 다 전달하였다. 6,000만 원을 받아서 D에게 갚아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취업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C은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6,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F노조에 취업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D에 대한 취업 청탁 경비를 반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F노동조합 간부 등에게 위 돈을 건네주며 취업을 청탁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E을 F노동조합에 취업시키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가 F노동조합에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C을 통해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G,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G L조합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C 계좌거래내역, 지급명령(포항지원 2019차916), 입금확인증,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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