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3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C시 국회의원 D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고인의 대학 동창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기아자동차 취업 청탁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기아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언론사 대표와 잘 알고 있고, 또 기아자동차 F 공장은 D 의원 지역구다. 기아자동차에서 G에 2012년 상반기 생산직 채용 추천을 의뢰하였고, 나한테 청탁 비용으로 G 2,000만원, 기아차 노조 5,000만원을 주면 기아차 노조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 현재 국회의원 비서관 신분이므로 돈은 2,000만원이 넘지 않은 금액으로 쪼개어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경 1,000만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8의 입금계좌 명의자를 “K”에서 “E”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2. 3. 5.경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도 기아자동차 취업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피해자 I(40세)에게 전화로 “돈만 마련되면 가능하다.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 청탁금 선불로 2,000만원을 주고, 출근하면 5,000만원을 노조에 주어야 하는데 우선 현금으로 준비해 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경기 J 부근에서 현금 2,000만원, 같은 달 27. 공소장 기재 “같은 달 17.경”을 “같은 달 27.경”으로 정정한다.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