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06년 경부터 2015. 4. 경까지 C㈜ 노조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현재까지 D㈜ 노조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 채용 추천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D㈜에서는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구축을 위해 노조 지부장이 추천하는 버스 운전기사를 적극 채용하여 왔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은 2013. 5. 경 B에게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B는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2013. 6. 경 장소 불상에서, E과 B로부터 E의 취업을 청탁 받고, E의 이력서를 받아, D㈜ 총무부 장에게 교부하며 E의 취업을 부탁하여 E이 2014. 4. 7. 경 D㈜에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이 되었다.
이에 E은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B의 F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2. 경 김해시 소재 G 식당에서, B로부터 E의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 지부장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B로부터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에 E을 취업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하여 E의 이력서를 D 총무부장에게 교부한 사실, E이 2014. 4. 7. 경 D에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이 된 후 B가 E로부터 2회에 걸쳐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중 100만 원을 2014. 4. 22. 경 김해시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