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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5고단2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0. 경 위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GS 칼 텍스에 잘 아는 전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입사시켜 줄 테니, 인사 비로 5천 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S 칼 텍스에 입사시켜 주거나, 실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15.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취업 청탁 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각서

1. 무통장 입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방법, 편취 액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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