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유력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C의 취업의 알선을 부탁하였으므로 C을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C에게 실제로 네 차례 D회사 취업 기회가 주어졌으나 ① 첫 번째 기회에는 지게차 자격증을 제때에 취득하지 못하여, ② 두 번째 기회에는 사기도박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어, ③ 세 번째 기회에는 사기도박 전과 때문에 별도의 사기도박 사건의 혐의자로 의심을 받아 내사를 받게 되어, ④ 네 번째 기회에는 경기도 화성의 D회사 O 공장에 자리가 났으나 C이 객지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근을 포기하여 매번 C의 귀책사유로 각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B, C에게 C의 도박 전과를 삭제하여 주겠다고 말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D회사에 취업시켜 주거나 C의 전과를 삭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B으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실제로 유력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C의 취업의 알선을 부탁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력정치인의 이름조차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정치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ㆍ장소 및 방식, 유력정치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대략적으로라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C에게 실제로 네 차례 D회사 취업 기회가 주어졌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네 차례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