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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8나32224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4. 피고들로부터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매월 8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2. 8.부터 2019.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쌍둥이 남매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2. 1. “고등학교가 통학이 힘들어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 부동산에 지금 월세로 만료계약까지 내놓을지 아님 2년으로 계약하실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 “13일쯤 이사 예정입니다. 애들 통학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보증금 반환하고 집주인 뜻대로 좋은 금액에 세 많이 받으시고 맘 편히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8. 2. 8. 피고들에게 ‘보일러가 낡아 작동에 문제가 있고, 거실 바닥이 누수로 인해 변색되고 물방울이 올라오는 곳이 있으며, 욕조 배수구에 배수 막힘 현상이 있다.’, ‘입주 후 보일러를 며칠 돌렸을 때 거실 바닥에 누수가 있어도 1년 후 학교 배정에 따라 이사 계획이 있을 수 있어 거실의 보일러 배관을 잠그고 살았다. 1년 동안 추워도 전기 난방기를 사용하고 온수 보일러만 가동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 D는 2018. 2. 11. 보일러 기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보일러를 점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2.경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거실 바닥 부풀림 현상, 가스오븐렌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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