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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2100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중 제2층 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친형인 D의 명의로 2016. 9. 29.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중 제2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00,000원에 2016. 10. 31.부터 2018. 10. 31.까지 임차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1991. 1.경 신축되어 보일러와 문짝 등에 문제가 있어,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보일러 서비스를 받으시구요 저에게 영수증을 주세요. 그리고 문짝은 집에 계실 때 연락을 주세요. 문짝 해결해 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원고는 2016.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이삿짐을 제대로 풀지도 않아서, 그냥 이대로 나가면 되니, 크게 들어간 비용인 이사비 105만 원, 도배장판 40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20만 원만을 청구한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4) 원고는 2016. 11. 8. 5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를 수리했다.

5) 2017. 1. 27. 이 사건 건물의 베란다에 설치된 보일러의 배관에서 물이 새어 그 곳에 있던 원고의 물건들(유선방송 설치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 생활용품)이 젖었고, 이 사건 건물의 아래층 102호도 누수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는 비용을 부담하여 102호의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었다. 6) 원고는 2017. 1. 30. 70,000원으로 보일러의 분배기를 수리하였다.

7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2017. 1. 27.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원고에게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추운데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한 채로 연휴로 원고가 2017. 1. 30.에서야 수리기사를 불러서 직접 돈을 주고 수리했고, 집 내부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심하게 튀어서 원고의 컴퓨터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이 사건 건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사비용, 도배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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