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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4나776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아파트 104동 2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13. 8. 19. 잔금 2억 5,500만 원은 2013. 9. 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2013. 9. 5. 위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9. 9.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다. 원고들이 2013. 11. 말경부터 보일러를 가동하자 욕실 앞 거실 바닥 부분과 현관 출입문 밖에 있는 양수기 함 근처 바닥에서 누수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4. 2.경에는 보일러 가동시 욕실 바닥 타일 사이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거실 바닥과 벽면에 물기가 배어 나오는 등 누수현상이 나타났다. 라.

원고들은 2014. 2. 21. 주식회사 H 대표 I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누수검사를 의뢰하여 I으로부터 난방 누수로 인하여 거실 마루 등이 변형, 변색되고 욕실문 앞 바닥 타일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고, 2014. 2. 25. 및 2014. 3. 11. 피고에게 누수로 인하여 장판변색, 곰팡이 발생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니 하자보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2014. 3. 5.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J에게 누수발생 사실을 알렸고, 2014. 4. 15. J과 피고 및 피고 남편, 피고의 친인척 2명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기존 훼손부위인 욕실 앞, 거실 중앙 및 창가, 거실벽, 서재벽, 서재창가와 새로운 피해부위인 현관입구, 욕실 및 주방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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