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8236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가 1993. 6. 26. 피고에게 750,000,000원을 이자 연 16.5%, 변제기 1998. 6. 26.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② 이후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이전된 후 다시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이하 금융기관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게 순차 양도된 사실, ③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926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리금융공사가 승계참가(이에 따라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탈퇴하였다)를 한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4. 5. 27. "피고와 소외 B은 연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게 681,993,337원과 그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