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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416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관련 원고의...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가. 이 부분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는 우리은행의 피고 A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및 이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전전양수하였다며 피고들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고 있다. 2)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갑 제1,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7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우리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9206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336,589원 및 그 중 425,461,023원에 대하여 2011. 6. 8.부터 2010. 10. 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에서 확정된 위 판결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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