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권양도인인 파산자 주식회사 울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00. 9. 1.자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1가단2701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2. 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02. 3.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이후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5. 1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4. 6. 21.경 B과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한편, B은 200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하합3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그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2010. 9. 1. 위 대출금 채권 중 12,565,612원을 배당받았으며, B에 대한 위 파산절차는 2010. 9. 16.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