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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2838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주식회사 신안상호신용금고가 1998. 5.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여신과목 : 할인어음, 여신한도 : 3억 원, 기간 : 1999. 5. 1.경, 연체이율 : 금고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당시 연 30%)을 체결하고, 피고가 같은 날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신안상호신용금고는 1998. 5. 29. 위 B이 발행한 액면금 279,000,000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위 액면금 상당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가 파산하자,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1. 24.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채무자인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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