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4. 7. 12.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피고 E은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내과원장이자 주치의로서 망인을 진료하였으며, 피고 D는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응급실과장이다.
나. 망인의 진료 경위 1) 망인은 크론병을 앓아온 사람으로 2014. 7. 11. 고열, 설사, 복통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감염성 결장염 의심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2) 다음날인 2014. 7. 12. 00:00 망인의 체온이 40.2℃에 이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디클로페낙 1 앰플을 주사하도록 처방하였다.
그런데 00:20경 망인은 혼수상태에 이르러 맥박이 없었고, 호흡도 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0:21경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00:30경에는 기도삽관술까지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02:00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부터 8호증, 을 제1부터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C, D는 망인에게 해열제인 디클로페낙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디클로페낙은 드물지만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해열제로서 주사 후에는 환자의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망인은 설사, 복통으로 입원하였고 설사가 심한 경우 전해질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주 활력징후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C, D는 망인에 대하여 12시간에 한번만 활력징후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경과관찰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결국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나. 크론병 환자에게 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