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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2가합319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81,818원, 원고 D, E, B, C에게 각 2,45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D, E,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김제시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망인의 입원 및 그 기간 동안의 상태 가) 망인은 2011. 12. 5. 피고 병원에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측정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이 130/70mmHg, 맥박수가 100회/분, 호흡수가 20회/분, 체온이 36.5℃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다음날인 2011. 12. 6. 망인에 대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11. 12. 6.부터 2011. 12. 15.까지 혼자 말하면서 횡설수설하거나 자신의 몸을 꼬집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식사, 수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였고,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2. 7.부터 2011. 12. 16.까지 망인에 대해 활력징후를 측정한다거나 신체검사 등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라) 망인은 2011. 12. 16. 10:0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다음날인 2011. 12. 17. 10:00경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혈압이 90/60mmHg, 맥박수가 80회/분, 호흡수가 20회/분, 체온이 36.3℃로 나왔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30경부터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1ℓ 수액을 주입하였을 뿐, 다른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마 망인은 2011. 12. 18. 07:00경 혈압이 120/70mmHg, 맥박수가 61회/분, 호흡수가 20회/분, 체온이 36℃였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 23:0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지럽고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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