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1.16 2013가합1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24. 15:05경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이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및 이송 경위 1) 망인은 2010. 1. 23. 19: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굴삭기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119를 통해 같은 날 19:52경 피고가 운영하는 양평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으로 후송되었다. 2) 내원 당시 망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안면부의 다발성찰과상, 눈썹 부분의 열상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당직 의사의 촉진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곧바로 망인의 상처부분을 소독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는데, 혈압 80/50mm Hg(정상 혈압 120/80mm Hg), 맥박 113회/min(정상 맥막 60~80회/min)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0:13경 망인의 머리 부분을 CT 촬영하였다.

3) 한편 망인은 피고 병원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과 상당한 시간 동안 실랑이하다가, 보호자인 원고들과 형수가 피고 병원에 온 후에야 채혈에 응하였고, 같은 날 21:01경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곧바로 활력징후를 다시 측정함과 아울러 수액을 주입하고 승압제(dopamine 를 투여하였는데, 위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 80/50mm Hg, 맥박 113회/min으로 여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