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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2가합41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충북대학교병원은 원고 A에게 16,954,545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8,63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대전보훈병원 진료 경과 망인은 혈뇨,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2011. 8. 9.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의 대전보훈병원에 내원하여 방광경검사를 받았는데 방광암 의심 소견이 보여 2011. 8. 16.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결과 우측 방광 내 종양을 발견하고 2011. 8. 17. 10: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망인에게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TUR-B)을 시행한 다음, 적출된 종양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 결과 침윤성 방광암(방광 근육층 이상의 침범이 있는 종양)으로 진단하고,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위하여 망인을 피고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轉院) 의뢰한 후 2011. 8. 25. 퇴원하게 하였다.

다. 망인의 피고 충북대학교병원 진료 경과 1) 피고 충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011. 9. 5. 망인에 대한 소변배양검사 결과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를 발견하고, 2011. 9. 12. 망인을 격리 입원하게 하여 항생제 치료를 한 후, 2011. 9. 17. 망인을 퇴원하게 하였다. 2) 망인은 2011. 10. 12.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2011. 10. 14. 08:54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받았으나 복부통증, 복부팽만,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3) 위 병원 의료진은 2011. 10. 22. 09:45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수술의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응급 개복 수술을 하였는데 문합 부위의 대변 누출 등이 확인되어 소장절제술 및 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4) 그러나 위 수술 후에도 망인의 고열, 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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