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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단18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 (E) 을 영치당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M5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매그 너스 승용차에서 떼어 낸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SM5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27. 15:25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41km 지점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SM5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차량 수사 협조 의뢰서, 위반 승용차 무인 단속 카메라 촬영 사진, 차량 종합상 세 내역 (B 매그 너스), 자동차등록증 (B 매그 너스), 자동차등록증 (E SM5), 차량 종합상 세 내역 (E SM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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