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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57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절도 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3. 29. 범행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1)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한 것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오전 경 전 북 진안군 B에서 C 무쏘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었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 놓은 번호판을 D 무쏘 차량 앞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 가’ 의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부터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 교도소 부근을 거쳐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무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2017. 4. 11. 범행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1)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한 것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오전 경 전 북 진안군 B에서 C 무쏘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었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 놓은 번호판을 D 무쏘 차량 앞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 가’ 의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부터 충북 청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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