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자동차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타인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절취한 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말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달서구 D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은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대구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었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 06:0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공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하고, 2016. 10. 22. 14:50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I에 있는 J 앞길까지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후 이를 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I에 있는 J 앞길까지 약 6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