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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9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D(여, 46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신발을 벗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20:28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피해자 F(여, 35세)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 옷 내놔, 내 옷 가져와, 개같은 년아, 씨부랄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저금통과 바닥에 있던 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시발년아, 장사 못해, 영업 못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20:33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저금통과 바닥에 있던 바구니를 차례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2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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