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06 2019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보고)의 기재에 따라 범죄전력의 기재 중 일부를 추가정정하였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2015.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0.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친동생인 B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고, B의 아내가 가출하여 B의 자녀인 피해자 C(여, 8세)를 비롯해 D(11세), E(여, 6세)을 돌볼 사람이 없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1. 2019.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정읍시 F건물, G호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유두 주변을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거나 피해자의 유두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과 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유두를 쓰다듬거나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201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과 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