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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 좆같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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