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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5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8:0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숯불에 물을 뿌리고 반찬이 담긴 그릇을 밀쳐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들 및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식당 입구에 놓여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년아, 신고를 해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입구에 서서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식당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전력 등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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