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1996. 2.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1996. 11. 8.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1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거지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01:3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방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계산대 서랍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뜯어내고 현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