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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1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1996. 2.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1996. 11. 8.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1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거지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01:3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방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계산대 서랍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뜯어내고 현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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